“술에 관대한 문화 NO”…전국 지자체 음주문화 개선 나선다

“술에 관대한 문화 NO”…전국 지자체 음주문화 개선 나선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22 09:30
업데이트 2018-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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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센터 확충, 음주청정지역 확대, 공무원 징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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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한순간 실수로 22세 젊은 청년이 채 꿈도 펼치지 못하고 스러졌다.

음주 운전 피해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지나친 음주풍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재 3곳에서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인구 20만명 이상 지역 7곳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알코올 등 중독 분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중독 폐해 예방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또 음주폭력 등으로 보호처분 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개별상담과 집단 재활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도시공원 92개소, 탐라광장 등 다중 이용 장소 8개소 등 모두 846개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음주 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공무원이 음주 운전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징계수위를 ‘견책’이 아닌 ‘감봉(1개월)’으로 상향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기존 감봉 1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징계를 강화했다.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언한 전북도도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한층 확대했다.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는 전보 조처하고 주요 보직과 희망부서 근무를 배제한다.

인명사고를 내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음주운전자는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처분한다.

여기에 5년 동안 승진심사를 제한하고 성과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불이익을 준다.

전북도는 매주 목요일 모든 직원에게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발송 빈도를 주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대전시는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 운전 징계규칙 12개 항목 기준을 정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처리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즉시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징계수위를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면허취소 수준이면 정직 처분한다.

음주 운전자에게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각종 복지혜택도 제한한다.

수당 개념의 복지 포인트(근속·가족수당)를 일부 축소하고 국외 공무 연수 선발에서 제외하며 휴양시설 이용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음주운전은 살인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의 윤리 기준과 눈높이에 공직사회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술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술을 판매하는 곳이 도처에 널려있어 특히 음주운전에 취약하다”며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금의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때 음주 사고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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