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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상까진 ‘험로’…위안부 등 일제 피해 소송 영향도 미지수

실제 배상까진 ‘험로’…위안부 등 일제 피해 소송 영향도 미지수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30 21:56
업데이트 2018-10-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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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영향·배상 어떻게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만 강제집행 가능
日, 위안부 소송 무대응…정식 재판 0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거나,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피해를 다루는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지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은 일본에 있는 신일철주금 자산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이 회사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신일철주금은 현재 국내 기업인 포스코 지분 3.32%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 종가 기준으로 7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원고 2명이 이미 2005년 일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일본 법원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측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지연 전략을 펼 여지도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송의 경우엔 ICJ 판례로 정립된 ‘국가면제원칙’의 적용을 받을 소지가 커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2004년 이탈리아 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징집돼 강제 노역을 했던 루이키 페리니 등 자국 국민들에게 독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페리니 판결’을 내렸지만, 독일 정부는 “이미 이탈리아에 배상 의무를 이행했는데,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제소로 사건을 심리한 ICJ는 국가면제원칙을 적용해 독일 손을 들어 줬다.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사건에서나 강제징용 사건에서나 일제가 저지른 행위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될 수 없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페리니 사건을 판단할 때 ICJ도 독일의 불법행위를 심리한 게 아니라 국가면제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해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2개의 소송에 ‘무대응’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에 서류를 보내도 계속 반송되고 있다”면서 “피고(일본 정부)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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