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017. 6. 11자 「‘육군3사관학교 대령, 부하 여군에 ’몰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대령은 2015년 7월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에서는 A 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 평정에서만 ’열등‘ 평정을 부여했으며, B 대령은 A 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대령은 2015년 7월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에서는 A 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 평정에서만 ’열등‘ 평정을 부여했으며, B 대령은 A 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안재욱 작심발언 “딸 운동회서 ‘시끄럽다’ 민원”…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94901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유치원생에 입술·팔 물어뜯겼다”…파상풍 주사까지 맞았다는 교사 몸 상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416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