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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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회사원 정모(3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12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택시기사 황모(58)씨가 “인천 택시라 태우지 못한다”면서 승차를 거부하자 황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 10분쯤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황씨의 택시를 발견한 뒤 순찰차 3대로 가로막아 정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30%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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