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못해 수사권 독립 아냐”

“영장 청구 못해 수사권 독립 아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2 22:54
수정 2018-06-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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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경찰 “껍데기 명분만 챙긴 셈”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 위상 약화

정부의 6·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은 ‘수사권’이라는 ‘명분’을 챙겼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내용에서는 이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최종 스코어에서는 패했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됐지만 ‘껍데기’뿐이라는 것이다. 독자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경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경찰의 본래 숙원은 ‘수사권 독립’이었다. 헌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영장청구권은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권한이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사권 독립’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의견서에서 “강제 처분 제도를 선진형 구조로 개혁하려면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계속 주장하려면 뒤따르는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더욱이 최근 경찰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갈수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행범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 곧바로 테이저건과 3단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강력 대처와 인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확보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받아들이는 경찰 내부의 부담감도 사뭇 다르다. 고위직 경찰들은 커질 권한에 눈길이 가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일선 형사들은 많아질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순경·경장·경사급 등 밑바닥에서 이뤄지는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더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인권 진단과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 경찰 민원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내부 감시’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신분이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이를 위상 약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계급 특진’을 위한 일선 형사들의 노력이 ‘제로 베이스’가 될 우려도 있다. 일선서의 한 수사관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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