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만 키우는 선거 제도] 법 위에 선 ‘묻지마 선거운동’

[시민 불편만 키우는 선거 제도] 법 위에 선 ‘묻지마 선거운동’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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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교통법규 위반 2426건… 소음 신고도 8일간 5585건

경찰 “정치적으로 민감” 방치… 선관위 “제한 규정 없어” 외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교통법규 위반 등 ‘법 위의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 적발과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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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 14일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주행 중 유세 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112 신고가 모두 242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0여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건널목과 그로부터 10m 이내인 곳, 인도 등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유세 차량에서 후보가 서는 곳이 기존에 짐을 싣는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량에 서서 유세를 펼쳐서도 안 된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유세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기간 유세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하고 있지만 심대한 교통 방해가 없다면 과태료 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탄 유세차량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역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했다’는 112 신고에 대해 경찰은 다른 차량을 위협한 역주행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동 유세’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도 주행 중인 유세 차량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세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도 같은 기간 5585건 접수됐다. 하루에 700건 정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 후보들의 ‘유세 소음’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경찰로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올해부터 소음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도 가급적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때까지는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갔었는데, 괜히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도 유세 차량의 소음 단속에 눈감는 분위기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규정이 없다”면서 “후보 사무실에 자제 요청을 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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