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서울신문 보도 그후] 그룹홈 농성, 복지부 지원 약속받고 종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5-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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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자 1면·19일자 11면>

학대·빈곤 아동을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농성을 진행하던 그룹홈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받고 농성을 종료했다.

31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요구안 중 복지부에서 일부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룹홈 관련 아동주거비 지급 제한을 해소하고,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시켜 아동복지 사업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인상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 전에 그룹홈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부처 내에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안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불합리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여러 관련 기관 중 복지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 약속을 믿고 정부청사 옆 천막농성을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일반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자립지원요원 배치, 그룹홈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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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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