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광주지법 단독재판부가 맡는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광주지법 단독재판부가 맡는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9 10:58
업데이트 2018-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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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작위 배당”…사자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을 광주지법 단독재판부가 맡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 들어가면 전 전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형 상 단독재판부가 심리하게 돼 있다”며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부 배당에 대해 고민했으나, 재판 공정성을 위해 기존 절차대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맡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합의부 배당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김호석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제주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고법 판사를 지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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