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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장난 전화 엄벌”

경찰 “만우절 장난 전화 엄벌”

입력 2018-04-01 09:17
업데이트 2018-04-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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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만우절을 맞은 가운데 경찰청이 112 허위 및 악성 신고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를 야기한 신고자에 대해선 무조건 형사입건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성희롱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경미해도 상습성이 확인되면 적극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신고자에 대해선 우선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계속되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접수요원의 ‘응대전환 제도’도 도입한다. 폭언이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신고자는 ‘민원전담반’으로 넘기는 것이다.

현재 서울청 112이 반복 신고나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전담반을 시범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턴 6개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만우절의 112 허위신고 건수는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3년 31건이었던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해 12건으로 줄었다. 이는 평소의 허위신고 평균 건수인 12.3건과 비슷하다. 지난해의 경우 12건 가운데 11건을 형사입건하거나 즉심 청구했고 나머지 1건은 훈방처리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사적인 불편ㆍ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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