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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끼리 폭행’ 묵인한 복지시설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원생끼리 폭행’ 묵인한 복지시설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9 11:13
업데이트 2018-03-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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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보호 안 하고 방치…폭행 되물림까지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원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의 S 복지재단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팀장 정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정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S 재단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폭행과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해 아동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상당수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등 폭행의 되물림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생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재단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재단에 대해서는 재정면에서 많은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관리 책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원생은 피해 원생에게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 재단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박씨 등이 총 67차례에 걸쳐 원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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