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8 22:50
수정 2018-03-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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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예외 추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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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여성단체들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미투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YWCA회관 앞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팻말과 여성의날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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