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8 22:50
수정 2018-03-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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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예외 추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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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여성단체들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미투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YWCA회관 앞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팻말과 여성의날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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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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