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8 22:50
수정 2018-03-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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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예외 추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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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여성단체들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미투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YWCA회관 앞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팻말과 여성의날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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