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8 22:50
수정 2018-03-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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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예외 추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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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여성단체들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미투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YWCA회관 앞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팻말과 여성의날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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