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協, 미투지원본부 만들어 법률지원·상담 팔걷어

女協, 미투지원본부 만들어 법률지원·상담 팔걷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2 22:36
수정 2018-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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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족… 피해자 보호 법률 개정 추진

오는 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미투 지원본부’(가칭)가 만들어진다. 지원본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처벌, 법률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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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61개 회원단체로 꾸려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eToo,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과 성착취’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eToo, #WithYou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금숙 여협 회장과 김현숙 부회장, 전국 시·도 여협 대표와 임원 등이 참석해 미투 운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문화계와 연예계, 종교계, 교육기관 등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진 갑을 관계 문화를 이용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미투지원본부를 발족,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전폭 지원하고 나아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투지원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설치된다. 피해자가 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대한여성변호사회가 법률 지원을, 대한심리학회가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본부는 성희롱·성폭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차별로 야기되는 각종 갑질문화, 유리천장, 임금격차 등의 문제도 다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협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한국공법학회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미투지원법령’(가칭)을 새롭게 만들어 미투 운동에서 거론된 가해행위들을 법률상 새로운 범죄 행위로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협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4월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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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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