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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렵다며’ 11살 아들 학교 안 보낸 친모 집유

‘형편 어렵다며’ 11살 아들 학교 안 보낸 친모 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1:48
업데이트 2018-0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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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대신 양육한다며 때리고 학대한 외삼촌도 집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3년이나 넘기고도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외삼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7·여)씨와 정씨의 남동생(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아들이 11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남동생 정씨에게 대신 양육하게 했다.

정씨는 이혼 한 뒤 생활이 어렵다면 아들을 남동생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를 키우던 정씨는 2016년 7∼8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며 허리띠로 수차례 때리고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8시간 동안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벌을 줬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밥도 하루 1∼2끼만 먹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방임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은 상당 기간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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