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네 갈래로 퍼진 ‘독가스’… 비상 발전기 먹통, 인공호흡기 못 켰다

네 갈래로 퍼진 ‘독가스’… 비상 발전기 먹통, 인공호흡기 못 켰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1-28 22:20
업데이트 2018-01-29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속속 드러나는 참사 원인

평소 전기 배선 관리 소홀한 듯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불가피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던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내장재 그리고 미비한 방화 시설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특히 병원이 정전된 직후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인공호흡기가 멈추면서 목숨을 잃은 환자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원 경영진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발화 지점 조사하는 합동 감식반
발화 지점 조사하는 합동 감식반 28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며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경남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38명 대부분은 발화 지점인 1층 탕비실에서 2~4층으로 올라온 유독가스에 ‘질식사’했다. 보통 건물 실내와 계단의 경계 지점에는 화재 시 불길과 유독가스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다. 하지만 세종병원의 방화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파고드는 유독가스를 차단하지 못했다. 화재 발생 직후 방화문이라도 닫혔다면 피해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연기의 경로를 네 가지로 파악했다. 불이 난 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틈새, 배관·전선 통로인 공동구, 2층 여자화장실 등이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건물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었고, 내장재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소재로 돼 있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거기에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에 가득했던 가연성 매트리스와 커튼·이불, 그리고 알코올 성분의 의약품 등은 ‘죽음의 독가스’가 유발되는 환경을 제공했다.

세종병원 내 곳곳에 불법 증축된 공간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도 건축대장에 없는 공간으로 병원 측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도 이 공간의 천장에 설치된 전등용 전기 배선이 발화점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병원 측이 평소 전기 배선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화재 당시 환자 10여명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3, 4층에서 결박 환자가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도 “환자가 결박돼 있어 구조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로프로 병상에 묶인 상태였고, 병실에 연기가 차오르는데 끈을 푸느라 30초에서 1분 정도 구조 시간이 더 걸렸다”고 전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진은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처럼 촉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일 때에는 신체보호대가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 신고가 7분 지연됐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병원 내 폐쇄회로(CC)TV로는 오전 7시 25분에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서에 접수된 첫 화재 신고는 7분 늦은 7시 32분이었다. 화재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화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체적인 진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독가스는 마셨다 하면 곧바로 질식사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7분이라는 시간이 환자들을 충분히 대피시키고도 남을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 측이 화재를 인지하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인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밀양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1-29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