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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때려 살해’ 엄마, 범행 덮으려 또래 아기 입양 시도

‘1살 아들 때려 살해’ 엄마, 범행 덮으려 또래 아기 입양 시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6 08:22
업데이트 2018-01-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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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때려 죽인 뒤 베란다에 방치한 엄마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또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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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여러 차례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추가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평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시도는 A씨의 스마트폰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이뿐만 아니라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관련 사이트에 올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다.

다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지만 추가 조사 후 법률 검토 끝에 죄명을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폭행을 당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아들의 상태를 보고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면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때린 부위가 두개골의 골격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연령의 B군에게 치명적인 머리와 얼굴이고, A씨가 아들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종이 몽둥이와 주먹으로 온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폭행한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를 이탈해 시신을 버린 건 아니지만, 이불에 감싸고 여행용 가방에 담는 등 적극적으로 시신을 숨겼다고 보고 사체유기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아들의 시신을 보관한 여행용 가방에서 냄새가 날까봐 나프탈렌 등 제습제를 사다가 가방에 넣어두고, 시신을 감싼 이불도 교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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