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씩 받고 장애인 등록증 위조

3000만원씩 받고 장애인 등록증 위조

입력 2018-01-01 00:32
수정 2018-01-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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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입 부정합격 4명 진술 확보…고대·서울시립대 입학 취소 절차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한 학생들이 입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정합격자로 밝혀진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자퇴 1명 포함)을 최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입시브로커에게 각자 3000만원가량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입시브로커 A씨가 자신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의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준 뒤 이를 대학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브로커 1명도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부정 입학생 4명을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모두 시각장애 6급 장애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대학에 제출해 2013∼2014년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4년제 200여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부정입학생이 확인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해당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 4명 가운데 2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과 시각장애 수험생은 수능에 응시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수험생의 1.5배 또는 1.7배의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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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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