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평화의 소녀상 기림비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12 15:07 수정 2017-11-12 15:0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7/11/12/2017111250006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12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기림비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에서 학생들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11.12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2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기림비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에서 학생들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11.12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12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기림비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에서 학생들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