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생존자 34명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생존자 34명

입력 2017-11-01 14:12
수정 2017-1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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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할머니가 전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정대협은 가족 의사에 따라 모든 장례 절차와 할머니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대협은 “할머니는 17세 때 집에 있다가 구장과 순사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 겁을 먹은 채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셨다”고 전했다.

또 “할머니는 태국과 싱가포르, 버마(미얀마)로 끌려다니며 큰 고통을 당했고, 이후 큰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신분을 감추고 혼자서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할머니께서 생의 고통을 모두 잊으시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는 34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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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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