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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 “물림 치료비? 아몰랑!”…‘물린 사람만 손해’

개주인 “물림 치료비? 아몰랑!”…‘물린 사람만 손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3 10:09
업데이트 2017-10-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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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명 이상 개에 물려 진료비만 10억 6000만원
일부 개주인 구상권 청구해도 비용 30% 안 내 3억원 미납 중
인재근 의원 “‘개물림 사고’ 사회적 갈등 커져…대안 찾아야”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 받은 병원 진료비가 최근 5년간 10억 6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100명 이상이 개에 물려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부 개주인들은 ‘나몰라라’하며 물림사고 치료비의 30%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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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인 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 3600만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원),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개주인들이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대해 밍그적거리며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에 2300만원, 2014년 10건에 3200만원, 2015년 25건에 6400만원, 2016년 39건에 8900만원, 올해는 9월 현재 23건에 1억 2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에 3억 31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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