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하라”며 전날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부터 8개월간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 회장과 피해자 사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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