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53)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7월 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천여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 전 회장이 2010년 주당 3천 엔에 취득한 ‘RNL 바이오 재팬(현 R-JAPAN·알재팬)’ 주식의 실제 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7월 알재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천여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 전 회장이 2010년 주당 3천 엔에 취득한 ‘RNL 바이오 재팬(현 R-JAPAN·알재팬)’ 주식의 실제 시가가 90엔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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