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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10년간 약 20배로 급증…“심사관은 고작 10명”

난민신청자 10년간 약 20배로 급증…“심사관은 고작 10명”

입력 2017-10-01 10:49
업데이트 2017-10-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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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4천여명 신청…금태섭 “심사관 확충 대책 필요”

우리나라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이 지난 10년 사이 20배 안팎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64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7천542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4천39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해 이 추세대로라면 처음으로 8천명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난민 신청자는 2010년까지 300∼400명선을 유지하다가 2011년 1천11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 등 신청자 수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급증세와 비교하면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2008년 36명이던 난민 인정자는 2014년 94명으로 늘어났지만 2015년 105명, 지난해 98명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3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 대신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주는 경우는 2008년 14명에서 2014년 539명, 2015년 194명, 작년 246명 등으로 크게 불어났다.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난민보다 지위가 열악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악용을 막고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신속히 포용하려면 난민 심사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난민법 8조에 따라 면접과 사실 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은 현재 1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직제상으로는 1명이고, 9명은 겸직이다.

금태섭 의원은 “난민 심사인력을 확충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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