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노사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노사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9-27 19:32
업데이트 2017-09-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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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칙 적용되지 않은 것 유감”…노조 “통상임금 불인정 부분 다퉈”

통상임금을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의 법적 다툼이 2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이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1심 결과에 대해 추가로 심판을 받고 입장을 밝히려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측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사측이 노조에 4천억여원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측에 이어 노조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노조 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휴일 중복 할증이나 일반직의 특근 수당, 생산·기술직의 통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기아차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 신의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2심 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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