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교육현장 촌지 사라지고 기업 접대비 크게 줄었다

[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교육현장 촌지 사라지고 기업 접대비 크게 줄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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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 긍정적 효과

학부모 83% “금품수수 사라져”
상장사 분기 접대비 210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촌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상장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 위반 신고 13건… 수사 1건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 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7%와 교직원 95%가 ‘청탁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교육 현장의 부정청탁이 사라졌는지 묻는 항목에는 학부모 76%와 교직원 8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83%, 교직원 85%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 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 준비 등 부담 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 처리의 투명성 증대’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접대 행위 부정적 인식… 업무효율 향상

서울시교육청에는 그동안 13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1건은 교원이 자진 신고했는데 학부모의 음료수 제공 등 혐의가 무겁지 않아 자체 종결 처리했고, 2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립초교는 신입생 추첨 때 탈락한 설립자 증손자를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켰다가 적발됐고, 한 사립고에서는 교사들이 같이 일하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채용위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최성진 교수는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논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기업의 접대비를 비교했다.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 9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 720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접대 행위에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교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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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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