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1차 폭행 때 경고장만 주고 돌려보낸 보호관찰소

부산 여중생 1차 폭행 때 경고장만 주고 돌려보낸 보호관찰소

입력 2017-09-09 11:18
업데이트 2017-09-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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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전 1차 폭행 때 보호관찰소가 13일 뒤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여중생 A(14)양과 B(14)양이 지난 6월 29일 피해 여중생 C(14)양을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노래방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실을 13일 뒤인 7월 12일 통신지도 과정에서 인지했다.

당시 피해 여중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보호관찰관은 7월 13일 가해 여중생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가해 여중생들을 보호관찰소로 불러 면담한 뒤 경고장을 발부하고 앞으로 면담 횟수를 늘리기로 하는 것으로 지도를 끝냈다.

당시 가해자들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있었지만 보호관찰관은 이런 사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가해 여중생 말만 듣고 지도수위를 결정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대상자가 재범할 경우 경고장 발부 외에도 구인장 신청, 보호처분변경 신청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양과 B양은 1차 폭행 이전 공동폭행과 특수 절도로 각 4월과 5월부터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다.

보호관찰소와 함께 경찰과 학교 당국마저 1차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한 결과 결국 두 달 뒤인 9월 1일 문제의 2차 보복폭행이 벌어졌다.

2차 폭행에서 A, B양은 피해 여중생을 100여 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분노를 불러왔다.

보호관찰소가 가해 여중생에 대한 그간의 조치 상황을 밝히는 과정 또한 매우 부실했다.

취재 요청에 ‘서면 질의’만 고집하다가, 서면으로 질의를 보내자 1차 사건과 관련한 질문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2차 사건 관련 답변만 보내온 것이다.

보호관찰소가 늦게 대응하고 가벼운 조치만 취했던 1차 사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비교적 빨리 사건을 인지했던 2차 사건에 대한 해명만 내놓은 것이다.

언론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질문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1차 사건을 포함해 답변서를 다시 보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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