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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조조정 반대 유인물 허락 안받아도 징계 안돼”

대법 “구조조정 반대 유인물 허락 안받아도 징계 안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20 15:18
업데이트 2017-08-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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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이를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노조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5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측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고 같은 해 4월 7일에는 건물 출입문에 게시물을 붙였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선전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직 4주의 징계를 내렸고,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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