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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고 재판 안나온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합헌’

소송 내고 재판 안나온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합헌’

입력 2017-08-09 13:35
업데이트 2017-08-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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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비용 지출한 상대 보호…부당한 소송제기 방지 효과도”

소송을 낸 사람(원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버린 경우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114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소 취하)으로 간주한다. 또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민사소송법 규정은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지급하도록 한 것도 “어떤 사유로든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변호사가 선임돼 소송행위를 했다면 그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두 차례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에 법원이 소송을 끝낸 뒤 오씨에게 A씨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68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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