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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정부, 책임 인정” 긍정적…징벌적 배상금 확대 등 이견 여전

피해자들 “정부, 책임 인정” 긍정적…징벌적 배상금 확대 등 이견 여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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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남은 과제는

소급 적용·피해자 인정도 갈등…집단소송제 등 기업 위축 지적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사회적으로 ‘케미포비아’(화학제품 공포증) 현상을 유발하는 등 후폭풍을 불렀으며 국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단초가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자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8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살생물질과 살충제·방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 시장 유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적·제도적 허점과 빈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 및 지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책임법에 반영돼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대 3배로 규정한 배상금 확대와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른다. 생활화학제품에 한해 배상금 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지만 확대 도입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초기 폐질환과 1~2단계 피해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이 추가됐고, 9일부터 3~4단계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피해자 인정은 살균제 노출 여부와 기간 등 환경 노출과 조직병리검사·전문가 진단·영상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환경보건위원회가 최종 심의한다. 지난 7일 현재 신청자 5744명 중 982명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으며 1~2등급 피해자는 280명이다.

최주완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공동대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피해자 인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대통령의 사과가 립서비스로만 끝나선 안 된다.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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