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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설치 근거 없다”…행정소송 제기

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설치 근거 없다”…행정소송 제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8 19:16
업데이트 2017-08-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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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주민, 원자력 관련 교수가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론화위 활동 중단”
“공론화위 활동 중단”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7.8.1 연합뉴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미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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