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앱)에 타당성 검토와 성과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앱에 대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공공앱 800여개는 폐지된다.
우선 공공기관이 새로운 앱을 개발할 때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앱만 개발하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모든 공공앱은 매년 운영성과를 공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도 도입된다. 보안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앱의 성과측정 항목에는 내려받은 횟수, 업데이트 여부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숫자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내부 행정용 앱도 성과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우선 공공기관이 새로운 앱을 개발할 때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앱만 개발하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모든 공공앱은 매년 운영성과를 공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도 도입된다. 보안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앱의 성과측정 항목에는 내려받은 횟수, 업데이트 여부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숫자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내부 행정용 앱도 성과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