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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구속기소

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오늘 구속기소

입력 2017-07-28 13:42
업데이트 2017-07-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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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28일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 기소)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한다.

이씨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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