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밴드 십센치 윤철종 대마초 흡연 적발돼 검찰 송치

밴드 십센치 윤철종 대마초 흡연 적발돼 검찰 송치

입력 2017-07-18 19:28
업데이트 2017-07-18 19: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밴드 십센치를 탈퇴한 윤철종(35)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윤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윤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곽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윤씨의 대마초 흡연은 경찰이 최근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곽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2까지 경남 합천의 한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건조하고, 수확한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어 담배 액상 형태의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곽씨의 집에서 4만8천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말린 대마초 24㎏과 대마 농축액 16g, 대마 모종 163포기를 찾아 압수했다.

윤씨의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윤씨의 밴드 탈퇴를 알렸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윤철종이 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 이유로 10㎝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0년에 데뷔한 십센치는 권정열 1인 체제가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