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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9월부터 5만원으로 인하

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9월부터 5만원으로 인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29 17:54
업데이트 2017-06-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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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카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연아파트가 주민들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흡연할 때 매기는 과태료와 똑같은 수준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방지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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