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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인권위 ‘文정부 첫 중요 권고’ 꺼냈다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인권위 ‘文정부 첫 중요 권고’ 꺼냈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5-29 22:14
업데이트 2017-05-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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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에 ‘10대 과제’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필요”
고용부 장관·국회의장 등에 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8일 인권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차기 정부 인권과제 10대 과제’ 중 하나로, 그간 수많은 노력에도 법제화에 실패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에 힘입어 난제로 꼽히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을 첫 중요 권고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권위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에 고용돼 임금을 받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나 임금 체납에 대응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되기 일쑤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100%를 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9%로, 10명 중 9명은 아파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2014년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를 노동자로 규정한 판결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7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해 이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률을 제·개정하라고 당시 고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40여개 직종에 100만~200만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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