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입력 2017-05-22 13:03
수정 2017-05-22 1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정법 위반 부분 정확히 확인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으니 그쪽도 보고,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새 정부의 경찰 관련 공약에 대해 본격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행정을 연계하면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며 “행정자치부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굉장한 변혁”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을 계속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 문제는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면서 오는 시기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본다”며 “시기상으로 다른 과제들보다 여유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중기 과제 정도로 일정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경찰관 인력 충원과 관련, 애초 올해 1441명 충원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새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공약으로 1500명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어 검찰에 기록 사본을 요청했고, 아직 기록이 오지 않았다”며 “현재 내사 단계”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새 정부 과제 중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 국회나 정치권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