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중국 공연판권 거래 과정에서 연예·공연기획사 간 다툼이 고소로 비화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연예·공연기획사 A사는 최근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을 사들이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또다른 연예공연기획사인 B사 대표를 고소했다. B사 대표는 CJ E&M이 보유한 방탄소년단의 해외공연 판권을 사올 수 있다고 했고, 이에 A사는 지난해 10월 계약금으로 미화 44만 달러(약 5억원)를 송금했다.
B사는 방탄소년단 중국공연 8회, 아시아공연 4회에 대한 판권 구매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고, A사는 이 판권을 산 뒤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의 70%는 갖고 30%는 B사에 주기로 했다. 다만 60일 안에 판권을 사지 못하면 B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B사가 해외공연 판권을 얻지 못한 채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B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CJ E&M 공연사업 총책임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B사와 공연판권 등에 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공연판권을 살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들을 속여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하지만 B사 측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CJ E&M 실무자와 협의한 이메일·카카오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총책임자는 아직 실무자에게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때문에 (중국) 관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서 로컬 프로모터(지역 사업자)가 없어 시간이 지연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방탄소년단 판권에 대해 B사가 지난해 구입을 문의했지만 바로 거절했다”며 “만일 판권을 팔았다해도 다른 곳에 다시 파는 행위는 계약상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방탄소년단 ‘윙스외전’
B사는 방탄소년단 중국공연 8회, 아시아공연 4회에 대한 판권 구매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고, A사는 이 판권을 산 뒤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의 70%는 갖고 30%는 B사에 주기로 했다. 다만 60일 안에 판권을 사지 못하면 B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B사가 해외공연 판권을 얻지 못한 채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B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CJ E&M 공연사업 총책임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B사와 공연판권 등에 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공연판권을 살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들을 속여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하지만 B사 측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CJ E&M 실무자와 협의한 이메일·카카오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총책임자는 아직 실무자에게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때문에 (중국) 관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서 로컬 프로모터(지역 사업자)가 없어 시간이 지연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방탄소년단 판권에 대해 B사가 지난해 구입을 문의했지만 바로 거절했다”며 “만일 판권을 팔았다해도 다른 곳에 다시 파는 행위는 계약상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