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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中공연 판권 놓고 기획사끼리 다툼…정작 CJ E&M은

방탄소년단 中공연 판권 놓고 기획사끼리 다툼…정작 CJ E&M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5-15 16:23
업데이트 2017-05-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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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중국 공연판권 거래 과정에서 연예·공연기획사 간 다툼이 고소로 비화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방탄소년단 ‘윙스외전’
방탄소년단 ‘윙스외전’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연예·공연기획사 A사는 최근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을 사들이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또다른 연예공연기획사인 B사 대표를 고소했다. B사 대표는 CJ E&M이 보유한 방탄소년단의 해외공연 판권을 사올 수 있다고 했고, 이에 A사는 지난해 10월 계약금으로 미화 44만 달러(약 5억원)를 송금했다.

 B사는 방탄소년단 중국공연 8회, 아시아공연 4회에 대한 판권 구매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고, A사는 이 판권을 산 뒤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의 70%는 갖고 30%는 B사에 주기로 했다. 다만 60일 안에 판권을 사지 못하면 B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B사가 해외공연 판권을 얻지 못한 채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B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CJ E&M 공연사업 총책임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B사와 공연판권 등에 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공연판권을 살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들을 속여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하지만 B사 측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CJ E&M 실무자와 협의한 이메일·카카오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총책임자는 아직 실무자에게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때문에 (중국) 관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서 로컬 프로모터(지역 사업자)가 없어 시간이 지연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방탄소년단 판권에 대해 B사가 지난해 구입을 문의했지만 바로 거절했다”며 “만일 판권을 팔았다해도 다른 곳에 다시 파는 행위는 계약상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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