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5-12 22:30
수정 2017-05-12 2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중 크게 오른다. 17년간 견인료가 오르지 않았던 데다 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견인료를 받다 보니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들이 대형차 대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형·고급 차량은 견인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이를 토대로 인상 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인비 차등 부과 대상에 외제차는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외제차는 소형이라도 가격이 비싸 견인업체들이 잘 견인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견인비를 물리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료를 최대 2만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견인업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견인하게 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