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가족등록 안 된 혼외자녀도 ‘친자 확인’ 가능

출생신고 후 가족등록 안 된 혼외자녀도 ‘친자 확인’ 가능

입력 2017-04-16 10:49
업데이트 2017-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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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외자 출생신고·인지할 수 있게 한 ‘사랑이법’ 적용”

친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친아버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천모(59)씨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라 천씨가 혼외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친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친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면 곧바로 인지(친부나 친모가 혼외자가 친자임을 확인하는 일)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인지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2011년 6월 30일 이전까지 호적 관련 선례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곧바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선례 변경으로 친부가 더는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11월 사랑이법이 새로 시행됐다.

문제는 2011년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는 됐지만, 여전히 혼외자로 분류돼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못한 혼외자에게도 사랑이법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을 인정한 것이다.

천씨는 1998년 교제했던 여성이 딸을 맡기고 잠적하자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 이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록할 수 없었다.

천씨는 딸이 성인이 되자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했다.

천씨를 대리한 공단 정혜란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출생등록은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돼 여권 발급이 불가하고 공적인 장부에 의한 가족관계 형성이 불가능했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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