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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내부자들과 연결됐기 때문”

김경진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내부자들과 연결됐기 때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12 10:28
업데이트 2017-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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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4.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내부자들과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 정무수석,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됐는데 오직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전문가라 이 수사의 허점과 맹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요소에 잘 꿰뚫고 있다”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됐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게 직접 수사와 관련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막았다는 부분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갔지만 수사가 미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렌터카 7대를 이용한 조직 동원 의혹, 익산 원광대 대학생들이 광주 경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은 “동원이 있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단속을 했는데도 안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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