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졸’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

‘저소득 고졸’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22 22:22
수정 2017-03-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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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대책 보완 방안

빠르면 새달 중순 5000명 선정
창업 땐 군복무 최대 2년 유예
편의점 등 8000곳 상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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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저소득층 고졸 청년 5000명을 뽑아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주기로 했다. 군 복무 때문에 창업을 중도에 접어야 했던 고졸 청년이 없도록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 직원을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감독은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고용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는 15~29세 장기실업자는 2015년 3만 8000명에서 지난해 5만 8000명으로 52.6% 급증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19만 5000명에서 올해 1월 25만 8000명으로 32.3%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내수 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 기회도 불충분해 실업이 장기화되고 구직 활동이 위축되는 등 청년 고용 여건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취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고졸 청년의 구직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미취업 고졸 이하 청년의 생계비 지원이다. 얼핏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청년수당’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부는 취지와 지급대상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속한 사람을 5000명가량 뽑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사연을 청년희망재단 사이트에 접수하면 자격 요건을 심사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준비된 예산 75억원이 끝날 때까지 차례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에 따른 청년 창업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입대 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예비 벤처나 창업경진대회에 나가 3위 이상으로 입상한 뒤 창업한 기업 대표만 입대를 최대 2년 연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했거나 벤처캐피털의 투자 실적이 있으면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8000개 사업장의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 제보가 가능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의 경우 선제 감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부의 땜질식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5년 9.2%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전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하다가 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실업률은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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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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