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檢,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씨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7 14:51
수정 2017-03-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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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연합뉴스
검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모(35)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도 의심된다”며 “이런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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