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인 A(57)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5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있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B(72·여)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혹시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낫까지 들고나와 B씨의 뒤를 따라 다니며 땅을 찍는 등 위협했다.
“혹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치민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부근 슈퍼마켓까지 끌고 갔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려던 B씨 손자(18)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B씨는 A씨에게 “혹시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낫까지 들고나와 B씨의 뒤를 따라 다니며 땅을 찍는 등 위협했다.
“혹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치민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부근 슈퍼마켓까지 끌고 갔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려던 B씨 손자(18)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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