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고대 일진녀·연대 락스녀… 알권리냐 마녀사냥이냐

[생각나눔] 고대 일진녀·연대 락스녀… 알권리냐 마녀사냥이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2-01 22:36
업데이트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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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떠도는 일반인 신상… 해법 못 찾는 ‘잊힐권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대 일진녀’, ‘연대 락스녀’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알권리와 마녀사냥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상 정보가 노출되거나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면서 연예인, 정치인에게나 적용되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온라인상 제3자가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글을 가리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시비를 가려 조치가 취해지는 시간에 비해 글이 퍼지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
●“경악스러워” “신상 털기” 반응 엇갈려

최근 고려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이스북 대나무 숲에는 일명 ‘고대 일진녀’에 대한 제보글이 올라왔다.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음에도 사과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모든 죄가 묵인되고 고려대 입학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제보에는 오는 3월 17학번으로 입학하는 여학생이 중학생일 때 샤프로 친구의 귀를 뚫고, 형광펜을 입에 바르게 하는 등 왕따를 주도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재학생들의 반응은 갈렸다. 한 학생은 “지식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 생긴 부작용”이라며 “저런 후배가 들어오다니 경악스럽다”고 했다. 다른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개인 신상 털기가 되는 건 아니냐”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새 출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연세대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올해 입학하는 A양이 고등학교 동급생을 실명에 이르게 할 뻔한 제보글이 원인이 됐다. A양이 한 학생의 콘택트렌즈 통에 락스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 사실을 모르고 렌즈를 착용했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이었다. 글은 A양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다. 학교에서 처벌받지 않고 무난히 대학 진학도 할 수 있던 것은 A양의 부모가 지역 유력인사였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 A양의 지인이라는 한 누리꾼은 “당시 충분히 사과하고 크게 뉘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전 저지른 일이 한쪽 측면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보 유출… 일상생활 위협

지난해 직장인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수영복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유포된 것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회사명, 학력, 성격, 아버지 직업 등이 함께 적혀 있었다. 6개월 후 이직 면접을 한 자리에서는 회사 임원이 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싶었지만 문제는 아버지 직업도 틀린 허위 정보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온라인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는 모두 1만 4908건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게시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 올린 글은 강제 삭제 어려워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 등에 ‘잊힐 권리’를 포함하고, 지난해 6월에는 온라인상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게시한 글에 대한 접근 배제권’에 머물러 있어 타인이 올린 개인 정보에 대한 해법은 없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알권리와 정보의 자유가 억압된) 권위주의 정부를 겪은 반작용으로 알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알권리, 표현의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잊힐 권리와 함께 과도하게 넓은 알권리와 공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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