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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진행 상황 고려해 판단”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진행 상황 고려해 판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4 15:35
업데이트 2017-0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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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출근
이규철 특검보 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 기간 종료 3일 전에 연장 신청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연장 신청을 (기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그렇다”고 답하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70일로, 새달 말이면 끝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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