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마포에 유기 동물 ‘SOS센터’ 생긴다

[단독] 서울 마포에 유기 동물 ‘SOS센터’ 생긴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수정 2017-01-13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조~입양 원스톱센터 7월 개관

서울 유기율 0.8%… 도쿄의 4배
소유권 인수·치료 등 전반 지원
동물 행동 교정·보호자 교육도


서울에서 한 해 버려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약 9000마리(2016년)이다. 극적으로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도 46.1%는 새 보호자를 못 찾고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다.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의 악몽이다. 서울시가 이런 비극을 예방하고자 오는 7월 ‘유기 동물 SOS센터’를 문 연다. 구조와 치료, 입양까지 책임지는 기관이다. 반려동물 원스톱센터를 만드는 건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11일 서울신문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동물병원과 입양센터, 교육실 등을 갖춘 ‘동물복지지원시설’을 개관하기로 했다. 마포구에 600㎡(약 182평) 규모로 조성되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150마리가 머물 수 있다.

서울시가 원스톱센터를 짓기로 한 건 반려동물을 생각 없이 버리는 현실이 심각한 탓이다. 서울의 반려동물 사육가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0.4%(약 108만 5500마리)였다. 10가구당 2가구꼴이다. 2011년(1만 9751마리)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9000~1만 마리가 버려진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호기심에 강아지를 샀다가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버리거나 선물을 받아 키우다 흥미가 식어 버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동물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 내다버리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반려동물 유기율은 0.8%로 일본 도쿄의 0.2%보다 4배나 높았다고 했다. 연구원이 반려동물 사육 때 어려움을 설문조사해 보니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64.9%) ▲여행·외출이 어렵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고 비싸다(57.6%) ▲이웃·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있다(31.0%) ▲이상행동·위생문제로 다루기 어렵다(23.7%·이상 복수응답) 등이 주요한 문제였다.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 있다’는 응답이 42.6%인 이유이다.

버려진 동물은 새 주인을 못 찾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업무를 할 행정 여력이 없다 보니 경기 양주 등의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했다. 각 구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서 20일을 기다리지만,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새 보호자를 얻을 가능성은 20~30%에 불과하다. 지난해 2240마리의 개·고양이가 안양 등에서 안락사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25개 구의 동물복지지원시설의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쿄시가 ‘동물애호상담센터’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 우선 잠재적으로 버려질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을 건네받아 새 주인을 찾아준다. 주인이 사망했거나 파산·수감·군입대·해외이민·장기 입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경우다. 보호자에게 ‘소유권 포기 신청서’를 받고 인수한다. 사망·파산 외 이유로 동물을 포기한다면 보호자로부터 인수비 11만 원을 받는다. 특히, 입양 희망자의 생활방식이나 성향을 파악해 성격에 맞는 반려동물을 추천해줄 계획이다.

동물복지지원시설에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도 벌인다. 애완견이나 애완묘의 나쁜 버릇을 교정해 유기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애완동물에게는 주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화 훈련을 하고, 주인에게는 동물 질병 정보 등을 알려준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야생동물 문제는 환경부가 맡는 등 기능을 여러 부처가 쪼개어 맡다 보니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의 ‘동물청’처럼 중앙부처 중 한 부처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1-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