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도 탑승한 택시승객에 화풀이한 기사

승차거부에도 탑승한 택시승객에 화풀이한 기사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7-01-11 10:04
수정 2017-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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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도 승객들이 올라타자 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기사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승차거부에도 승객들이 올라타자 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기사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승차거부를 했지만 올라탄 승객들에게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모씨(29) 등 여성 3명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승객들이 택시에 올라타자 앙심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고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하는 등 800m가량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지만, 이씨는 씩씩거리며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운전석 뒤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와 같이 탔던 최모(29)씨는 이씨의 난폭운전 행각을 휴대전화에 담아 차량번호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씨가 찍은 영상을 보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범행 당시 타인의 택시 운전 면허증을 차 안에 비치한 점을 발견,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통보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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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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