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도 탑승한 택시승객에 화풀이한 기사

승차거부에도 탑승한 택시승객에 화풀이한 기사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7-01-11 10:04
수정 2017-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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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도 승객들이 올라타자 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기사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승차거부에도 승객들이 올라타자 도로를 역주행하는 택시기사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승차거부를 했지만 올라탄 승객들에게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모씨(29) 등 여성 3명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승객들이 택시에 올라타자 앙심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고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하는 등 800m가량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지만, 이씨는 씩씩거리며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운전석 뒤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와 같이 탔던 최모(29)씨는 이씨의 난폭운전 행각을 휴대전화에 담아 차량번호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씨가 찍은 영상을 보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범행 당시 타인의 택시 운전 면허증을 차 안에 비치한 점을 발견,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통보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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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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