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마저도”…양산 산란계 농가서 AI 첫 확인

“경남마저도”…양산 산란계 농가서 AI 첫 확인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2-25 14:26
수정 2016-1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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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산란계 농가 가금류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25일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 AI 의심 닭을 AI 검사한 결과 ‘H5형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양산시는 AI가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 발생 농장을 포함해 500m 이내 인근 6개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닭 10만 60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해 매몰했다.

이와 함께 경계지역 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3㎞ 내 가금사육농가의 살처분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이날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도 열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H5형이나 H7형 AI가 확인되면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병원성 AI에 준한 방역조치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것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결정하며 결과는 오는 28일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도와 양산시는 이 농장이 지난 24일 AI 의심신고를 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와 인근 도로를 소독했다. 또 10㎞ 안 198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132만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과 가금농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242농가에서 148만 9000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밀집지역이다. AI가 확인된 양산 산란계 농가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양산시를 통해 ‘경남도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로 AI 의심신고를 했다. 해당 농장주가 “닭 6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를 해 축산진흥연구소에 AI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AI로 확인됐다.

경남에는 그동안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 철새도래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AI가 닭·오리 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 소독 등 예방조치를 강화했으나 결국 산란계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도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 새해맞이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원기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 때 축산업 종사자가 참석하면 AI 유입이나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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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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