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3회 받고도 무사···장시호, 연대 졸업 취소 피했다

학사경고 3회 받고도 무사···장시호, 연대 졸업 취소 피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1 16:05
수정 2016-1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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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뒤늦게 참석, 혼자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뒤늦게 참석, 혼자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 졸업 취소가 어렵다는 교육부의 결론이 나왔다.

교육부는 21일 장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연세대 현장 점검과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966년~2012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해 115명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후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를 받았다.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 8월에 문제없이 졸업했다. 이는 ‘학사경고 3회 이상이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는 당시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장씨를 포함한 115명이 학칙을 어기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소급해 졸업 취소 처분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들 모두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관리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해 학생 개인에게 문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연세대에 대한 행정 제재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특례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연세대가 학칙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학생 입학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학생이 있는 101개교를 전수조사한 뒤, 연세대에 대한 행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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