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연기·연락두절… 병역기피 237명 첫 공개

귀국 연기·연락두절… 병역기피 237명 첫 공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2-20 22:38
업데이트 2016-12-20 2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유학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행위, 입영 당일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례가 많았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 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한 것으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것이다. 2015년 7월 발효돼 병무청은 지난 2월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병역 기피자 명단에는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2-21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