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동종전과가 5차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했고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동종전과가 5차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했고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